티스토리 뷰
화장품을 수입할 때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최초 승인은 자유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BSE(TSE) 관련 서류를 검토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EDI전자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료가 별도로 부가됩니다.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의뢰)
- 화장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화장품 또는 화장품을 다루는 업체로 등록을 하여야 하니다. 식약처에 신청하며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식약처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2. 표준통관예정보고(10일 소요)
구비서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전자문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사본(지방 식약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 사본
기능성화장품심사 or 보고서 - 사본(해당할 경우만 제출)
제조증명서(원본)
판매증명서(원본)
TSE(BSE) 관련서류(원본)
* 제조증명서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명(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원료배합량(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아닌 경우 명기하지않을 수 있다)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다만, 위탁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 판매증명서
판매증명서는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협회 및 상공회의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
* TSE(BSE)관련서류
- BSE미감염증명서
TSE(B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소, 양, 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발행
- 비사용증명서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후 공증(BSE 대상품목란 기재)
* 원산지증명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유래품목 포함시 발행
3. 수출업자 선적
4. 통관(수입신고필증)
5. 품질검사
표준통관예정보고가 승인되면 물품을 한국으로 선적하여 창고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 반드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품질검사 부적합을 받게 되면 전량 폐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질검사를 위한 소량만 먼저 반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 라벨링
품질검사가 적합하여 국내에 제품을 유통하려면 반드시 한글 라벨링을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의 이해자료(2019.10.13) (0) | 2019.11.11 |
---|---|
국가별 화장품원료 통합정보시스템 (0) | 2019.11.11 |
[화장품수입하기] 표준통관예정보고서 품목코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0) | 2019.11.10 |
[화장품 책임판매업]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0) | 2019.11.09 |
[화장품책임판매업] 전반적인 절차 및 신청방법 (0) | 2019.11.08 |
- Total
- Today
- Yesterday
- 현대아울렛
- 만물상
- 판교
- 리브
- 관자
- GS25
- 세탁기 as
- 요리
- 세탁기 누수
- 데이트
- 왕교자
- 삼성페이
- 화이트데이
- 누수 현상
- 빼드림
- 세탁기관리법
- 리브메이트
- 물샘
- 편의점
- 비비고
- 드럼세탁기 물샘
- 오늘의 퀴즈
- 부추무침
- 페이백
- 다날
- 2+1
- 임신준비
- 공하나
- 물 새는 현상
- 솔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