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화장품을 수입할 때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최초 승인은 자유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BSE(TSE) 관련 서류를 검토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EDI전자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료가 별도로 부가됩니다.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의뢰)

- 화장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화장품 또는 화장품을 다루는 업체로 등록을 하여야 하니다. 식약처에 신청하며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식약처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2. 표준통관예정보고(10일 소요)

구비서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전자문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사본(지방 식약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 사본
기능성화장품심사 or 보고서 - 사본(해당할 경우만 제출)
제조증명서(원본)
판매증명서(원본)
TSE(BSE) 관련서류(원본)

* 제조증명서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명(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원료배합량(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아닌 경우 명기하지않을 수 있다)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다만, 위탁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 판매증명서
판매증명서는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협회 및 상공회의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

* TSE(BSE)관련서류
- BSE미감염증명서
TSE(B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소, 양, 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발행

- 비사용증명서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후 공증(BSE 대상품목란 기재)

* 원산지증명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유래품목 포함시 발행

3. 수출업자 선적

4. 통관(수입신고필증)

5. 품질검사

표준통관예정보고가 승인되면 물품을 한국으로 선적하여 창고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 반드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품질검사 부적합을 받게 되면 전량 폐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질검사를 위한 소량만 먼저 반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 라벨링

품질검사가 적합하여 국내에 제품을 유통하려면 반드시 한글 라벨링을 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