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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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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매뉴얼]+품질관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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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매뉴얼]+책임판매후안전관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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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업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 책임판매업의 유형 중 1번∼3번까지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4번에 해당되는 책임판매업자는 공지사항의 “3. 화장품 책임판매업(수입대행형 거래) 등록안내” 참조

- 4번은 구매대행(다른 사람의 구매를 대신)에 해당한다.

- 책임판매 유형이 중복일 경우,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선택(전자민원에서도)

 

구비서류

 

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인터넷 접수)

 

2.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신청서 상, 주민번호 정확히 명시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표시)

 

3.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 학위인정자( 졸업증명서 원본)

- 증명서는 최근 3개월내 발급본

※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서류 (아래조건 ①② 모두충족)

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상기 사항 참조)

② 상시근로자 10인이하(대표 포함)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또는 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의 서류)

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나. 4대보험 사업장 가입한 업체의 경우 :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현재)

다. 대표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10인이하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자사 공문 양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의 경우 둘 모두 필수제출)

 

5.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원본 또는 사본)

 

6. 품질관리기준매뉴얼 (원본 또는 사본)

- 회사명칭 : 대한화장품협회 ⇒ 회사 상호로 수정

- 각 장(chapter)의 첫 페이지 , 작성자(◯◯◯) : 책임판매관리자 싸인 또는 도장 , 승인자(△△△) : 대표자 싸인 또는 도장

- 날짜 입력: 작성한 날짜(또는 신청 날짜)로 기재

 

7.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사본)

- ”완제품을 유통하기에 앞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겠다“ 라는 제조업체 또는 품질검사기관과의 계약서 - 제조업체와의 계약 시에는 제조업체 보유 시험장비목록 포함)

 

*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항목

책임판매업 등록 후 유통하기에 앞서 실시하여야 하는 품질검사입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제5조)

1) 비의도적 유래물질 검출 되는 물질

①납 ②니켈 ③비소 ④수은 ⑤안티몬 ⑥카드뮴 ⑦디옥산 ⑧메탄올 ⑨포름알데하이드

⑩프탈레이트류

2) 미생물한도시험 3) 내용량 시험 4) Ph시험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상담센터(1577-12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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