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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가장 먼저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 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등록안내는 식약처(www.mfds.go.kr) - 식약처 소개 - 지방식약청 소개- 서울지방식약청 더하기 - 공지사항 - '민원안내' 검색 - 13번 게시물 "[2019년]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민원안내"

1. 주의할 점
신청 전, 동일 상호 존재여부 확인 필수!!!
-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kr/pbp/CCBBA01)를 통해 확인
(업체정보 조회: 민원창구 → 의약품정보 → 의약품및화장품 허가정보 → 업체정보)
- 동일 상호는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2.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3. 신청방법
-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kr/index)를 통한 인터넷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스캔본으로 업로드하고, 원본은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4. 수수료 : 인터넷 접수 시 27,000원(시스템이용료 별도(결제뱅크 이용시 카드사 수수료)), 우편/방문접수 시 30,000원
- 나의민원 > 수수료납부 메뉴: 납부할 민원을 선택하고 '지불'버튼 클릭(계좌이체/카드결제)

5. 등록면허세(지방세) 납부
-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의 업체정보조회를 통해 당사의 등록사항을 확인 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영업소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과를 통해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자진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업체정보 조회: 민원창구 → 의약품정보 → 의약품및화장품 허가정보 → 업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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