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가장 먼저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 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등록안내는 식약처(www.mfds.go.kr) - 식약처 소개 - 지방식약청 소개- 서울지방식약청 더하기 - 공지사항 - '민원안내' 검색 - 13번 게시물 "[2019년]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민원안내"
1. 주의할 점
신청 전, 동일 상호 존재여부 확인 필수!!!
-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kr/pbp/CCBBA01)를 통해 확인
(업체정보 조회: 민원창구 → 의약품정보 → 의약품및화장품 허가정보 → 업체정보)
- 동일 상호는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2.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3. 신청방법
-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kr/index)를 통한 인터넷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스캔본으로 업로드하고, 원본은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4. 수수료 : 인터넷 접수 시 27,000원(시스템이용료 별도(결제뱅크 이용시 카드사 수수료)), 우편/방문접수 시 30,000원
- 나의민원 > 수수료납부 메뉴: 납부할 민원을 선택하고 '지불'버튼 클릭(계좌이체/카드결제)
5. 등록면허세(지방세) 납부
-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의 업체정보조회를 통해 당사의 등록사항을 확인 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영업소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과를 통해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자진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업체정보 조회: 민원창구 → 의약품정보 → 의약품및화장품 허가정보 → 업체정보
'[화장품책임판매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의 이해자료(2019.10.13) (0) | 2019.11.11 |
---|---|
국가별 화장품원료 통합정보시스템 (0) | 2019.11.11 |
[화장품수입하기] 표준통관예정보고서 품목코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0) | 2019.11.10 |
[화장품 책임판매업]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0) | 2019.11.09 |
[화장품 수입하기] 화장품 수입절차 (0) | 2019.11.07 |
- Total
- Today
- Yesterday
- 부추무침
- 비비고
- 리브
- 요리
- 오늘의 퀴즈
- 세탁기관리법
- 2+1
- 물샘
- 솔가
- 빼드림
- 현대아울렛
- 만물상
- 누수 현상
- 세탁기 as
- 리브메이트
- 공하나
- 다날
- 화이트데이
- 임신준비
- 삼성페이
- 편의점
- 데이트
- 판교
- 관자
- 페이백
- 드럼세탁기 물샘
- 세탁기 누수
- GS25
- 물 새는 현상
- 왕교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