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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겸직되지 않음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약사, 의사 면허증 사본

 

학위인정자(원본) 증명서는 최근 3개월내 발급본 제출요망.

 

1) 4년제 대학 졸업자

 

- 이공계학과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졸업증명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전공자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전공자 졸업증명서

 

-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이수한 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인정 (성적증명서 확인 필요)

* 의약계열 : 의학ㆍ치의학ㆍ수의학ㆍ간호학ㆍ보건학 등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2) 2,3년제 전문학사

 

- 화장품관련분야전공자 : 화장품과학과 등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1년이상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 경력)

 

경력자(원본)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 경력자

경력증명서 (업무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기재)

* 학력 상관없이 근무경력 : 2(24개월) 이상인 자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서류 (아래조건 ①② 모두충족)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상기 사항 참조)

상시근로자 10인이하(대표 포함)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또는 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의 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한 업체의 경우 :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현재)

. 대표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10인이하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자사 공문 양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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