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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 겸직되지 않음
①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 약사, 의사 면허증 사본
② 학위인정자(원본) ▶ 증명서는 최근 3개월내 발급본 제출요망.
1) 4년제 대학 졸업자
- 이공계학과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전공자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전공자 ⇒ 졸업증명서
-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이수한 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인정 (성적증명서 확인 필요)
* 의약계열 : 의학ㆍ치의학ㆍ수의학ㆍ간호학ㆍ보건학 등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2) 2,3년제 전문학사
- 화장품관련분야전공자 : 화장품과학과 등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1년이상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 경력)
③ 경력자(원본)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 (업무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기재)
* 학력 상관없이 근무경력 : 2년(24개월) 이상인 자
※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서류 (아래조건 ①② 모두충족)
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상기 사항 참조) ② 상시근로자 10인이하(대표 포함)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또는 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의 서류) 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나. 4대보험 사업장 가입한 업체의 경우 :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현재) 다. 대표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10인이하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자사 공문 양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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