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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등

화장품의 전반적인 유통 과정을 관리하는 책임 주체입니다.


①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 또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써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수하여야합니다.

② 다만 현행 법령 상 수입대행형 거래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제조판매업자에는 준수사항의 일부가 면제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수입 시 표준통관예정보고,

비타민A 및 그 유도체 등의 안정성시험 자료 보관 등(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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