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관리]

책임판매관리자 경력자(2년 재직)의 증빙하기

꽃생 2019. 11. 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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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판매관리자의 경력자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체나 책임판매 업체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 경력자여야 합니다.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경력증명서에 이

름, 생년월일, 근무기간, 부서, 세부 업무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 중 세부 업무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등 세부 업무내용으로 확인을 하는데

간혹 세부 업무내용으로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서(품질관리, 개발부)를 보고 확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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