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관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전자민원 회원가입
꽃생
2019. 11. 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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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먼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절차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법인의 경우 아래처럼 대표자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종업원 수는 4대보험 가입자(건강보험 가입)로 입력합니다.

2. 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가입합니다'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3. 확인을 누르면 메인페이지로 가면서 다시 알림창이 뜹니다.
회원등록 후 의약품상담센터 1544-9563으로 문의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아이디와 법인명 확인 후 승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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